Regenerative Medicine Institution

재생의료기관
지정, 무엇을 준비하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를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Overview

재생의료기관이란

재생의료기술은 사람의 신체 구조·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등을 이용하는 치료입니다.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으로 분류되며, 임상연구를 실시하려는 의료기관은 신청과 심사를 거쳐 지정됩니다.

지정 근거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입니다.

지정 대상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뒤 신청합니다.

지정 이후

지정된 기관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신청과 실시가 가능합니다.

스마트첨생의 역할

지정신청서·공문·시설·인력·SOP·IRB 준비를 기관이 스스로 완수하도록 돕습니다.

Process

지정 절차

  1. 01

    지정신청

    의료기관

  2. 02

    서류심사

    보건복지부 등

  3. 03

    현장조사

    복지부·안전관리기관 등

  4. 04

    지정·지정서 발급

    연구 위험도·장기추적 등 확정

Documents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또는 치료에 필요한 표준작업지침서(SOP)

연도별 공고·서식은 K-ARM 알림마당에서 확인하세요. 기관 등록 후 포털에서 지정신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정 준비 체크리스트 열기

참고: K-ARM · 재생의료기관 지정안내

실시기관 지정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시설·인력·SOP·IRB까지 스마트첨생에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